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전 언론사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정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이를 보도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나 형평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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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정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이를 보도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 가능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나 형평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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