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오후 6시30분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오후 7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 앞에 도착,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측 인사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의원은 결국 대치 1시간여만에 같은 당 김선동 의원, 변호인 등과 함께 자진해서 의원실에서 나왔고,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뒤 오후 6시30분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오후 7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 앞에 도착,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측 인사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 의원은 결국 대치 1시간여만에 같은 당 김선동 의원, 변호인 등과 함께 자진해서 의원실에서 나왔고,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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