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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