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한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등급과 절차는 현재 청와대에서 주재 중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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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는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등급과 절차는 현재 청와대에서 주재 중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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