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인사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어제(7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해 1월 계급 정년이 7개월 남은 소방준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전년도에 폐지했던 1계급 특별승진제도를 임의로 적용해 해당 인사를 소방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또 이 청장이 과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켜 파견 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7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해 1월 계급 정년이 7개월 남은 소방준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전년도에 폐지했던 1계급 특별승진제도를 임의로 적용해 해당 인사를 소방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또 이 청장이 과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을 파악하고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직원의 직급을 강등시켜 파견 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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