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 1억 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에 개설한 MMF 계좌에 모두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3억 300여만 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1억 8천여만 원에 그쳐 차액인 1억 1천여만 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MMF 계좌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3녀의 유학자금 1만 6천 달러를 송금한 내용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에 개설한 MMF 계좌에 모두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3억 300여만 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1억 8천여만 원에 그쳐 차액인 1억 1천여만 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MMF 계좌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3녀의 유학자금 1만 6천 달러를 송금한 내용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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