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90일 남긴 내일(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대선 후보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나 토론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과 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가 있는 내용은 방송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를 공표한 사람, 그리고 정당 당원이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출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나 토론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과 음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가 있는 내용은 방송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를 공표한 사람, 그리고 정당 당원이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출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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