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일 단체 간부 A씨가 지난 7월 일본 한인행사에서 대선 예비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여권 재발급을 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는 지난 2월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조사 불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으로 도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일 단체 간부 A씨가 지난 7월 일본 한인행사에서 대선 예비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여권 재발급을 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는 지난 2월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조사 불응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으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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