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8월2일이 아니고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그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도 오전 11시로 앞당겼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8월2일이 아니고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그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도 오전 11시로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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