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 대행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안 신속 처리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이를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서위반으로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은 당일 회의 산회까지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몸싸움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행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국회의원들이 고민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정 대행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안 신속 처리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이를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서위반으로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은 당일 회의 산회까지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몸싸움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행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 운영에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국회의원들이 고민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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