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햇습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 관리기관이 소관 지역내 급경사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위험도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일 지정,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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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시.도지사 등 관리기관이 소관 지역내 급경사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위험도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붕괴위험지역일 지정,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5년 단축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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