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증권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예탁금 운용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증권사 48곳은 2009년부터 2년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00여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탁금을 맡긴 고객들에게 돌아간 돈은 겨우 2800여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500여억 원은 증권회사 이익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조성은 /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제1과장
- "(운영수익 이용료 지급률을) 각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적게 돌려준 증권회사는 11% 밖에 안 돌려줘…"
고객들은 증권사에 주식 투자 관련 수수료까지 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지 못한 셈입니다.
게다가 애초 결정권을 증권사에 맡긴 만큼 불법이 아니어서 고객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다른 점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금감원의 감독 업무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증권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예탁금 운용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증권사 48곳은 2009년부터 2년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00여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탁금을 맡긴 고객들에게 돌아간 돈은 겨우 2800여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500여억 원은 증권회사 이익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조성은 /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제1과장
- "(운영수익 이용료 지급률을) 각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습니다…적게 돌려준 증권회사는 11% 밖에 안 돌려줘…"
고객들은 증권사에 주식 투자 관련 수수료까지 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지 못한 셈입니다.
게다가 애초 결정권을 증권사에 맡긴 만큼 불법이 아니어서 고객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은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다른 점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금감원의 감독 업무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