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주간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축·부의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사람들에는 한나라당 허태열·강성천 의원과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현역 기초단체장과 내년 4월 총선 입후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축·부의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사람들에는 한나라당 허태열·강성천 의원과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현역 기초단체장과 내년 4월 총선 입후보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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