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비용 2천만 원과 함께 당선되면 인사권과 사업권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옥중출마했고 재선거에서 민주당 황숙주 후보에게 96표 차로 아깝게 졌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이씨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비용 2천만 원과 함께 당선되면 인사권과 사업권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옥중출마했고 재선거에서 민주당 황숙주 후보에게 96표 차로 아깝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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