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개정한 당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전국위에서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의 의결 대신 협의만 거치도록 하는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의 개정 당헌은 향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전국위에서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의 의결 대신 협의만 거치도록 하는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의 개정 당헌은 향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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