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약값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와 불법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단은 A 제약사의 B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최종 약값을 애초 제시했던 최저가격의 두 배인 2천250원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내부 감사를 거쳐 올 2월 직원 C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C씨는 1∼2차 협상안이 차이 나는 점을
감추려고 관련 문서를 없애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으며 협상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임의로 산술평균값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C씨는 또 약값 협상 책임자도 아닌 A 제약사 대표와 61회에 걸쳐 전화통
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며 "이런 통화기록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단은 A 제약사의 B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최종 약값을 애초 제시했던 최저가격의 두 배인 2천250원으로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내부 감사를 거쳐 올 2월 직원 C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C씨는 1∼2차 협상안이 차이 나는 점을
감추려고 관련 문서를 없애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으며 협상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임의로 산술평균값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C씨는 또 약값 협상 책임자도 아닌 A 제약사 대표와 61회에 걸쳐 전화통
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며 "이런 통화기록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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