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입 식품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정부는 전투복의 위장 효과를 더 키우는 차원에서 군복 디자인 일부를 바꾸는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 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형사보상법 개정 공포안,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입 식품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를 위해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정부는 전투복의 위장 효과를 더 키우는 차원에서 군복 디자인 일부를 바꾸는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 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형사보상법 개정 공포안, 재신체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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