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트위터에서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굳이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이 종료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국회 행안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에 대해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 smartguy@mbn.co.kr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트위터에서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굳이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이 종료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국회 행안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에 대해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 smartguy@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