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앞으로 재외 공관장과 본부 고위직에 대한 대외 개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공정 시비를 빚어 온 특별채용 제도 운용을 대부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2시30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부 인사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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