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위를 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위반 사항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7개였던 위반사항이 42개로 세분화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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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7개였던 위반사항이 42개로 세분화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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