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내일(17일) 재무구조 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 약정 체결 시한을 당초 15일(어제)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당초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해 규정에 따라 기존 여신 회수나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었지만, 약정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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