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로 포인트 한도 부활해도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적립 누락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최근 5년간 적립이 누락된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 55억1천만원이 해당 고객에게 자동 환급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완료 시 자동 환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신용카드사들은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건에 대한 사후 적립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다음 달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신용카드사 중 14개 신용카드사는 지난달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사도 연내 시스템 개선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말까지 전업 신용카드사들은 35만3천명에게 적립 누락 포인트 11억9천만원을 환급한 데 이어 지난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전업·겸영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 상당을 환급했습니다.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모두 79만명에게 최근 5년간 적립이 누락된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29억2천만원이 자동환급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또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4분기 중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해 4분기 중 무이자할부 이용과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결제취소분 차감 방식을 상품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달 이용실적 안내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받은 차주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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