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의 수익 분배와 관련해 조광료 부과 요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자원을 캐면 최대 12%까지만 우리 정부에 조광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자원을 캐면 최대 12%까지만 우리 정부에 조광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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