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인근 의료시설 위치…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마련
내년 2월부터 대상지 모집…80% 임대·20% 분양 형태로 공급 예정
내년 2월부터 대상지 모집…80% 임대·20% 분양 형태로 공급 예정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이어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는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인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공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공용 공간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기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은 시 외곽에 세워졌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은 의료시설 혜택을 받기 용이하도록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노인들이 고립감·우울감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설계에도 노인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 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는 단차와 턱을 없앱니다. 욕실이나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합니다.
또 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에어로빅·요가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도 인근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100% 임대로만 공급했던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2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 용적·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같습니다.
또 각종 심의를 간소화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상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 원까지 저이자로 지원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거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주거시설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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