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세입자 뜻 모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길이 열립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건물 내 임차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기자회견 여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세대고, 4세대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세대끼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뜻입니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합니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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