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이고 대상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이고 대상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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