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헬스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 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며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한 뷰티 업체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또 업체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도록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이 같은 CJ올리브영의 납품 방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낸 겁니다.
쿠팡은 "올리브영 압박에 못 이긴 업체들이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쿠팡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국내 미용용품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로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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