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혼인신고 전후 2년 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으로 하는 방안을 검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 1년부터 신고 뒤 1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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