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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