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 말까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기간 연장 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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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 말까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 기간 연장 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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