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법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전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 특수건축물은 21년 6월부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대전경실련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52조 4항의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외벽의 창호를 난연성능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대전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 특수건축물은 21년 6월부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진 / 대전경실련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52조 4항의 입법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외벽의 창호를 난연성능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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