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결함이 발견된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의 수입·판매 차종 7만978대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볼보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만8165대와 폴스타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롱레인지 싱글모터)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량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점이 확인됐다.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 탓이다.
이에 수입사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오는 16일부터 볼보코리아, 폴스타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의 체결 불량으로 차량 진동에 의한 커넥터 체결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행 중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면 전기 합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벤츠 '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판매 이전 포함)는 연료공급 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 호스가 손상돼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 리콜 차량 [사진 = 연합뉴스]
해당 모델은 오는 16일부터 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가 가능하다.'EQB 300 4MATIC' 126대(판매 이전 포함)의 경우 신고한 차량 제원(길이 및 축간거리)이 실제 차량 제원에 미달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는 오는 2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제원 정정을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판매 이전 포함)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과 빨간색이 함께 나타나면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선 수입업체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판매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번 리콜과 관련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판매사나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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