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2,310원 많아…시 산하 공공업무 근로자 적용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9.2% 인상한 1만1,9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1,01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310원이 더 많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 해인 2015년 7,254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14.1%를 인상하며 1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로 1만2,000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혜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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