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의 신주배정(에어드랍)을 통해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변경하는 하드포크,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가상자산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드랍 등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보강이 진행돼야 한다. 다만 에어드랍에 세금을 매길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증여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과세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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