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해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판매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를 함께 내렸습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문책경고를 받은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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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를 함께 내렸습니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문책경고를 받은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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