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오르는 등 과중해 상속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3위이며 OECD 평균인 0.2%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인 25%의 두 배인 50%인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한국의 상속세(50%)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상속세율 60%·소득세율 45%)로 가장 높아진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성격을 갖는다"며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10개국)하는 등 상속세 완화는 국제적 추세다.
상속세 체계 개편방안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그 적정 최고세율 수준을 30%로 봤다.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언이다.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상속재산 100억원을 3인에게 균등상속(5억원 일괄공제)할 경우, 유산세 총 세액은 42억9000만원, 유산취득세의 총 세액은 29억2000만원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13억7000만원의 세액이 절감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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