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수급자만 증가…기금 고갈 시기 앞당겨져
정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만들고 개선안 마련
소득 중심 건보료 지급하는 2단계 부과 체계도 개편 예정
정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만들고 개선안 마련
소득 중심 건보료 지급하는 2단계 부과 체계도 개편 예정
정부가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고,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헉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 문제로 수급자만 계속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 시기도 덩달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 명을 돌파한 뒤 불과 2년 1개월 만인 지난달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수급자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874만 명, 2060년에는 16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지급액도 2015년 15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25조 원대로 급격히 늘어났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추진 기획안 /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합니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확대함으로써 개인 퇴직연금을 포함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도 조정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는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 원을 차등 공제하고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해줍니다.
또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같은 건보료 개편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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