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4월부터 급여가 평소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때문인데 965만명, 평균 21만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1년도 6.86%)을 곱해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으로 보수 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4.7% 늘었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3352원을 더 내야한다.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 많은 금액이다. 보수가 변동 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원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내에서 분할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등 대기업은 지난해 최소 200%에서 최대 2000%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로 고액의 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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