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최근 공정위가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 운임 공동행위를 한 선사들을 제재하기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통보한 가운데, 지난 1월 판결을 내렸던 동남아항로 건에 대한 최종 과징금액이 아직도 확정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직까지 한-동남아 항로 선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액이 명시된 최종 심결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정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나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선사들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전원회의 판결 이후 한 달 안에 심결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달 넘게 확정이 안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큰 건의 경우 심결서를 보내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리기도 한다"면서 "결국 공정위가 내린 판단이 제3자(법원)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한·중 항로의 경우 제재가 가해질 시 기존의 동남아 항로 건에 비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중 항로의 경우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중국의 교통운수부가 매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노선 관리가 이어져 왔다. 제재가 가해질 경우 자칫 양국 간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중 항로의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항로"라며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중 항로의 경우 운임의 추이나 공급 과잉 여부도 양국이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항로다.
한-중 항로를 취항하는 선사들의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관계자는 "정기적인 해운회담을 통한 양국 간의 동의하에 각 정부로부터 한국과 중국 선사들에 1대1 비율로 항권이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항권은 선사들이 각 노선에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중 양국 간 해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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