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로 서울 면적 4분의 1 피해
2016년 11월, 정부 "산림방화행위 처벌 수위 완화"
2016년 11월, 정부 "산림방화행위 처벌 수위 완화"
#방화와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에 타버린 동해안 산림
정부가 동해안 산불로 인해 7일 오전 6시까지 1만 6,755ha의 산림 피해(산불영향구역 면적)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면적은 이미 서울 면적(60.5ha)의 4분의 1 이상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크게 2개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인데, 최초 추정 발화지는 경북 울진의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옆 배수로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담뱃불도 가능성 있는 여러 발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 강릉~동해 산불입니다. 이 산불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사는 60대 남성이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토치로 불을 질러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6일 오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사진 = 산림청
#방화 처벌은 솜방망이…과거 정부, 처벌 수위 완화
문제는 방화범을 잡기도 힘들고 잡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474건의 산불 중 산불 원인 제공자(가해자) 검거 건수는 197명입니다. 검거율은 41.7%입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은 받습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방화범을 검거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초범이나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칩니다. 정부는 제20대 국회 시절인 2016년 11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형법상 방화죄의 징역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산림방화행위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 내용이 반영된 대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로인해 과거보다 현재의 처벌 수위가 약해진 것이죠.
#토양 복원에 무려 100년…처벌 상향 논의 필요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산불 피해 지역에 다시 동식물이 자리잡는 데에는 물고기는 3년, 개미는 13년, 새는 19년,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무려 1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는 2005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양양 산불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요 문화재인 낙산사까지 불에 탈 정도의 강한 산불이었는데, 산림 피해 지역 조림에만 3년이 소요됐고 189억 원의 예산이 쓰인 바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주민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반복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진화 장비 구입과 인력 운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방화범 처벌에 대한 상향 논의도 이뤄질 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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