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의 저축 한도∙연 3600만 원 소득 제한이 걸림돌
주식∙채권보다 낮은 수익, 돈 묶어둬야 하는 단점도
청년들의 자산 모으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이 지원 대상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 50만 원의 저축 한도와 연 3600만 원의 소득 자격 제한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주식∙채권보다 낮은 수익, 돈 묶어둬야 하는 단점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중∙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연 9.31% 일반적금과 비슷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기본금리가 연 5%인 비과세 상품인 데다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월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해 총 1200만 원을 저축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은 최대 36만 원입니다.
높은 이자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흥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주식 및 채권 등 투자 상품보다 수익은 적으면서 돈을 오래 묶어두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장려금 36만 원을 받는 것보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입니다. 입출금통장과 달리 적금 형식을 띠고 있어 2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점도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익이 너무 적다", "연봉 36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니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은행의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 5%의 기본금리로 예대마진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년 고객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도 청년희망적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뒤 36만 원을 받는 적금이 자산 형성 사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혜택이 적어 청년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강조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이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자산 형성의 속도나 규모와는 일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장려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며 "예산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50만 원의 납입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3600만 원 소득 기준에 대해선 다른 청년지원상품과의 연계를 생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인 만큼 청년내일저축계좌(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와의 조화를 고려해 소득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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