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는 커피를 포장주문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다.
일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곳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연간 전국에서 사용되던 28억개의 일회용컵 중 23억개 분량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와 반환자가 달라도 무관하다. 결제한 카드요금을 취소하는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며, 컵을 가져간 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가 재질의 40~50%가량이 플라스틱이라며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입법절차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식당들은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이 금지되면 종이로 된 물티슈를 사용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사용해야 한다.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을 예정이다. 환경부느 이를 통해 연간 28만8000t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마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랩 사용이 2024년부터는 금지된다. 가정 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랩은 재질이 달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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