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롯데정보통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60여 건의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착공 전까지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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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007년부터 60여 건의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착공 전까지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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