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결과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 동안 77억여 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주식회사 효성 건설 부문 고문 송 모 씨와 상무 안 모 씨가 1998년부터 재작년까지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 215번에 걸쳐 7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와 안 씨가 횡령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쓰거나 회사에서 활동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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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주식회사 효성 건설 부문 고문 송 모 씨와 상무 안 모 씨가 1998년부터 재작년까지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 215번에 걸쳐 7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와 안 씨가 횡령한 돈을 개인 계좌에 넣어 생활비로 쓰거나 회사에서 활동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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