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구두로 계약 확인을 요청했을 때 원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되면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구두로 계약 확인을 요청했을 때 원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되면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