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와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상황 극복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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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금융위기 상황 극복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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