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쌍용자동차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보도국입니다.)
【 질문 】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기자 】
네,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잠시 전인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에 제출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의 지분구조가 바꿘다는 것입니다.
감자와 관련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보유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각각 병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은 51.3%에서 11.2%로, 48.7%였던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17.7%로 바뀌고 출자전환 주식은 71.1%로 늘어나게 됩니다.
쌍용차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손실액을 318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과 판매 실적이 나아졌고, 회사를 청산하기보다는 존속 시키는 것이 약 3천5백억 원의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나갈 방안과 회사 지분 구조 변경 등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담았는데요.
회생채권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원금의 5% 면제하고, 95%를 현금으로 2012년 변제합니다.
또한 1,000만원이 넘는 채무는 원금의 5% 면제하고, 40% 출자 전환, 55% 현금으로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의 채무는 모두 1조 2천6백억 원인데요.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의 신규 차입을 통해 자금부족 일부를 해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위해 운휴자산 조기 매각 및 추가 담보차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의 내용을 납득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6일 2차 관계인을 소집해 회생계획안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집회일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보도국입니다.)
【 질문 】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기자 】
네,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잠시 전인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에 제출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의 지분구조가 바꿘다는 것입니다.
감자와 관련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보유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각각 병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은 51.3%에서 11.2%로, 48.7%였던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17.7%로 바뀌고 출자전환 주식은 71.1%로 늘어나게 됩니다.
쌍용차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 손실액을 318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과 판매 실적이 나아졌고, 회사를 청산하기보다는 존속 시키는 것이 약 3천5백억 원의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1조 원이 넘는 채무를 갚아나갈 방안과 회사 지분 구조 변경 등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담았는데요.
회생채권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원금의 5% 면제하고, 95%를 현금으로 2012년 변제합니다.
또한 1,000만원이 넘는 채무는 원금의 5% 면제하고, 40% 출자 전환, 55% 현금으로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의 채무는 모두 1조 2천6백억 원인데요.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의 신규 차입을 통해 자금부족 일부를 해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위해 운휴자산 조기 매각 및 추가 담보차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의 내용을 납득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6일 2차 관계인을 소집해 회생계획안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집회일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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