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1주택자도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주택 보유자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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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주택 보유자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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