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건설회사 등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와 계약을 맺으며 부도 등 사고 발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가 환급 또는 분양 이행 등 채무이행 방법도 소비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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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와 계약을 맺으며 부도 등 사고 발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가 환급 또는 분양 이행 등 채무이행 방법도 소비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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