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연간 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의 해킹 보험 가입 한도는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이 각 20억 원 이상, 증권사 5억 원 이상, 보험사 1억 원 이상 등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킹에 따른 금융사고 수법이 지능화하면 금융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보험보상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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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상 금융기관들의 해킹 보험 가입 한도는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이 각 20억 원 이상, 증권사 5억 원 이상, 보험사 1억 원 이상 등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킹에 따른 금융사고 수법이 지능화하면 금융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보험보상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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